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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 발송

AI 요약김천시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166백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서 발송
김천시 세정과 이성화 과장은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286건에 5,166백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지방세입 ARS,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이 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성화 과장은 "이번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지방세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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