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
밀양시,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 실시
AI 요약밀양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일 관내 유흥주점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소 내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이 적합한지와 부착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중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점검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업소 종사자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소 내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이 적합한지와 부착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중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업소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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