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상남도
경남도의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AI 요약경상남도의회에서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과 복지정책 영역과 사회적 농업 간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연구원 박선희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과 복지정책 영역과 사회적 농업 간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아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연구원 박선희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해 발표하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과 복지정책 영역과 사회적 농업 간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인제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아 농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