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라북도
김제 용지 산란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AI 요약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전국 15번째 발생 가능성. 전북도는 초동대응팀 투입, 예방적 살처분 계획, 전국 산란계 농장 등 대상 36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예정(12/23 0시~12/24 12시).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으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 시 전국적으로 15번째 양성발생이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4.10.29.~) : 14건(전북 3, 전남·충남·경기 2, 강원·충북·인천·세종·경북 1)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이 산란계 농장은 폐사가 증가하여 축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란계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3일(월) 00시부터 12월 24일(화)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할 예정이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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