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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 기관과 협약 체결

AI 요약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 추가 선정 및 협약 체결. 2025년부터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예정.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지원금액은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 제공.

수원시,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신규 제공 기관과 협약 체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에서 연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등 13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날 기존 26개 제공기관과 재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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