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천시
이천시,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계획 발표
AI 요약이천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202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폭설 피해 농가에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은 72종 325대의 농기계를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5,000원 ~ 최대 55,0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폭설 피해를 인정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신청은 누리집(https://www.amrb.kr/icheon/) 또는 전화(본소: 031-644-4139, 남부분소: 031-645-3499), 내방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를 위한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편도 20,000원)도 제공된다.
또한, 202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폭설 피해를 인정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신청은 누리집(https://www.amrb.kr/icheon/) 또는 전화(본소: 031-644-4139, 남부분소: 031-645-3499), 내방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를 위한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편도 20,000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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