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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샘플링 실시

AI 요약수원시 영통2동, 공동주택 분리배출 개선 위해 쓰레기 샘플링 실시... 재활용품 혼입 여부 점검 및 안내방송 진행... 5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대상 샘플링 및 홍보 계도 예정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샘플링 실시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공동주택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자 지난 2일 아파트 관계자, 통장협의회, 공무원 등이 참여해 소각용 생활 쓰레기 샘플링(종량제봉투 파봉)을 실시하였다.

샘플링에는 아파트 관계자와 통장협의회가 직접 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봉투 내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의 혼입 여부를 점검하였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과 자원회수시설 내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에 대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혜란 영통2동장은 “5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9개소의 소각용 생활 쓰레기 샘플링(종량제봉투 파봉)을 수시로 실시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홍보하는 등 현장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은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합배출 ▲비닐류 다량 포함 쓰레기 ▲수분 함유량 50% 이상인 경우이며 위반 시 수거업체에 1차 경고가 이뤄지고, 경고 후에도 적발되면 해당 지역에는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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