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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센터 설립 위해 국회 방문

AI 요약경상남도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경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녹조 발생 증가에 따라 도민 건강과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녹조 발생 원인 분석, 연구, 모니터링,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 녹조센터 설립 위해 국회 방문
경상남도는 15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국회의원을 만나 정부 차원의 녹조대응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건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은 녹조발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경남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낙동강 수계의 녹조발생이 반복되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국가 녹조센터 설립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실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국회 방문은 녹조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녹조 발생 원인분석과 함께 연구, 모니터링, 대응 기술개발, 녹조협의체 운영까지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녹조 대응 컨트롤타워 설립의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회 의원실 관계자 등을 만나 낙동강 본류를 주요 식수원으로 하는 도민의 먹는 물 안전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조속한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간곡히 건의했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녹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식수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며,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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