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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수원시 장안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8,384호 대상,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6월 26일 가격 확정 및 공시 예정.

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가격 공시는 장안구 내 8,384호의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받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가격이 확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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