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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AI 요약전라남도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을, 100% 이하 청년은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 활동,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자립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도·시군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원금의 4배)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 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까지 전남 청년 3천38명이 가입, 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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