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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문

AI 요약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를 2025년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합니다. 수도권 지역(공유수면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매립시설 부지면적 40만m² 이상 또는 매립용량 615만m³ 이상, 부대시설 부지면적 10만m²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기초지자체장 또는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얻은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받아 아래와 같이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2025. 5.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공 고 명 :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2. 공모기간 : 2025. 5. 13(화) ∼ 2025. 10. 10(금) (150일간)

3.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 (공유수면을 포함한다)

4. 공모시설

ㅇ 매립시설 : 부지면적 40만m2 이상 또는 매립용량 615만m3 이상

※ 매립용량은 매립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침출수처리시설, 계량·검사대, 내부도로, 관리동 등) 공간을 제외한 실제 매립이 가능한 용량 기준

- 처리대상 : 생활·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활용 후 협잡물 및 잔재물(지정 폐기물 제외)

ㅇ 부대시설

- 부지면적 10만m2 이상(매립시설과 별도로 주민편익시설,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이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것)

5. 신청대상 및 조건

ㅇ 공모시설 요건을 갖춘 신청 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장 또는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얻은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 신청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유일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ㅇ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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