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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

AI 요약고 안병하 치안감의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5·18 당시 과잉 진압을 막았으나, 이후 부당하게 해임 및 고문을 당해 1988년 사망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며, 안 치안감의 용기와 신념이 국민 보호와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강조하며 안 치안감의 결단을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록 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서 경찰관들에게 평화적 시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총기 무장을 금하면서 과잉 진압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6일 시위 진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상태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강제 연행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문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 국회에 투입된 군경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두 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국가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에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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