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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을 인정한 2심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AI 요약광주고등법원이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1980년 5·18 당시 시민 보호를 위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안 치안감의 용기와 신념을 재조명하며, 전라남도는 공직자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을 인정한 2심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15일 광주고등법원이,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소송 2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을 내린 것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정의로운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故 안병하 치안감님은 1980년 5・18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으로서 “경찰이 시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신념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과 강경 진압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의 용기있는 선택은 고문과 해직이라는 무거운 대가로 이어졌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시다 1988년 고귀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 3일 다시 한번 되살아났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군경은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여기에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단 두 시간 반 만에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故 안병하 치안감님이 45년 전 보여주신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故 안병하 치안감님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2심 판결을 거듭 환영하며, 앞으로 전라남도는 공직자들이 국민 보호라는 본분을 다하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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