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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AI 요약인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로 지방세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 리플릿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 설명과 납부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관련 기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인천시, 외국인 대상 다국어 지방세 안내문 제작·배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9만 500여 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 연장 제한,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 귀국비용) 및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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