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평창군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개소(종부, 횡계) 지정 해제 나서
AI 요약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평창읍 종부지구와 대관령면 횡계지구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평창읍 종부2리 양지천은 제방 노후 및 하폭 협소 등으로 침수위험이 있어 2013년 2월 12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15년부터 국비 보조...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평창읍 종부지구와 대관령면 횡계지구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평창읍 종부2리 양지천은 제방 노후 및 하폭 협소 등으로 침수위험이 있어 2013년 2월 12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2015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98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2.27km 및 교량 5개소를 재정비하였으며,
대관령면 횡계지구는 차항리 ~ 횡계리 구간으로 저지대 침수 및 노후제방 유실 피해가 있어 2010년 5월 26일에 지정 고시되어 2015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127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제방 2.57km정비와 교량 4개소 재가설하고 정비가 완료 되었다.
군은 이밖에도 2020년도 재해위험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개소에 39억5천만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4개소에 64억6백만원을 확보하여 총103억5천6백만원(국비50%)을 투자 할 계획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자연재해 위험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특히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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