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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하반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AI 요약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 됨에 따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 됨에 따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금년 상반기에도 상습·고액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하여 39백만 원을 현장 징수하였고, 금반지 등 귀금속 16점을 동산압류 하였으며, 체납자로부터 26백만 원을 납부확약 받아 현재 전액 징수하였다.
강원도는 하반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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