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최종 설계안 및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분당구 녹지공원과와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 건축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 거리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즐겨 찾는 열린 공간인 문화광장으로 조성되면 성남아트센터는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대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아트센터 주변은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밀식과 휴게시설 부족 등으로 폐쇄적이고 고립돼 시민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태였다. 이제 인도변 850m와 광장 면적 3000㎡까지 연계해 휴식과 축제, 교류 등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광장 구간은 광장부 앞부분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잔디형 문화광장으로 정비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관련 피해사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규모는 834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성남 거주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경기민원 24’로 온라인 신청하면 성남시가 심사를 거쳐 보증료(최대 30만 원)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4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