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의령군 한국생활개선의령군연합회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현지 활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을 단위 홍보 활동 및 농작업 안전 수칙 계도 등 현장 중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의령군은 생활개선회와 연계하여 온열질환 예방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무더위 속 건강관리 실천 및 농작업 안전 수칙 정착에 중점을 둔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문과 25,861명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경남 내륙지역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연계성 강화, 국가 물류망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령군은 14일과 15일 양일간 공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생성형 AI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 기술의 행정 업무 적용 확대 추세에 따라 공무원들의 실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챗GPT 활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정책보고서 작성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 주민 528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흡연, 음주, 식습관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유병 여부, 정신건강 등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의령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중심의 자율적인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위험 요인 개선 능력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리감독자들이 직접 작업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의령군, 제50회 홍의장군축제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29% 감소 효과. 13개 음식점에서 32만여 개 다회용기 공급, 2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축제장 방문객 1인당 쓰레기 배출량 0.12kg으로 감소. 경남 최초 축제장 다회용기 도입, 민간 확산 사업 추진 예정.

의령 사랑의집이 주최한 제11회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축구대회가 17일 의령군 부림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1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정신 고취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경남도, 의령군, 경남장애인체육회, 한국파파존스(주)가 후원했다.

의령군,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앞두고 플로깅 캠페인 진행... 의령천 일대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위한 환경 정화 활동 펼쳐

의령군 신반전통시장에서 열린 '2025년 신반전통시장 한마음 행사'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역 예술단의 난타 공연, 주민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민 화합에 기여했다.

의령군, 청년 정책으로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청년 운전면허 취득, 중고차 구입, 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정책 패키지' 사업과 주거 지원 정책으로 청년 안정 정착 지원. 2024년 청년 귀농 전입 가구 523가구 돌파, 2019년 대비 3배 증가.

의령군, 민선 8기 후반기 생활 군정 대표 시책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 6월 본격 가동 앞서 5월 시범운영 시행 중.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 반영, 가정 내 생활시설 고장 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대군민 행정 편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가구에는 10만 원 이하의 재료비 3회까지 무료 지원, 일반 군민은 필요한 재료 갖춰 놓으면 서비스 이용 가능. 콜센터 대표 연결 번호 055-570-3000번.

의령군은 14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617필지, 221,502.4㎡)의 경계 설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 해결과 지적공부와 현실경계 불일치 지역의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이 사업은 현재까지 45개 지구 중 38개 지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