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창녕군은 12일과 13일 양일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소속 현업 근로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이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혈액검사, 흉부 촬영, 폐기능 검사 등이 진행됐다. 군은 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창녕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산토끼밥상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이방면 안리마을 청년 외식창업공간 '산토끼밥상'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 및 노인일자리 확대 도모. 현재 5명 어르신 퇴식구 정리 업무 등 참여, 안정적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 역할 수행. 군은 행정적 지원 강화, 개발원은 맞춤형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예산 지원 예정.

창녕군은 6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창녕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화왕산, 부곡온천 등 21개소를 방문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창녕 특산품을 증정한다. 스탬프 5개 이상 3만원, 8개 이상 5만원 상당이며, 창녕군민은 제외된다.

경남 창녕군이 걷기 좋은 계절을 맞아 유네스코 문화유산부터 일상 속 산책로까지 다양한 걷기 명소를 소개하며 치유와 힐링을 위한 건강한 관광을 제안했다. 남지개비리, 우포늪 생명길, 화왕산군립공원, 부곡온천 빛거리,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탐방로, 산토끼밥상과 산토끼 노래동산 등 다양한 코스를 통해 창녕의 매력을 느끼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과 영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읍면 방역소독 담당자와 방역기동대원 28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해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론 교육과 방역장비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방역장비 점검 및 소모품 교체·수리도 함께 진행했다. 창녕군은 친환경 방역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기 대여 및 유충 구제제 무료 배부 등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창녕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예산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 편성, 회계 원칙, 공공계약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으며, 개정된 재정법령과 사례 중심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은 전 직원 대상 예산회계 전문상담창구를 도입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창녕군은 6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 194개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사업체의 구조,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등 13개 항목이다.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인터넷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4일까지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통계조사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창녕군, 양파 수확철 맞아 농촌 일손돕기 실시... 고령 농가 지원

창녕군,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에서 6월 23일부터 11월까지 군민 맞춤형 문화강좌 10개 프로그램 운영. 요리, 직업, 취미,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 강좌 제공. 6월 17일까지 방문 신청 가능.

창녕군은 6월 5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군민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재난안전 등 5대 분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군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녕군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2만 7,283건, 총 28억 7,400만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창녕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