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영양군이 베트남·라오스 계절근로자 232명을 3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시켜 봄철 영농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나선다. 올해는 도입 시기를 평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정식기 등 초기 영농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마약 검사, 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등 필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여 조기 영농 현장 투입을 돕는다. 총 4차례에 걸쳐 1,161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신규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가치관 정립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특강, 음식디미방 체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및 타 지자체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이해 증진에 기여했다.

영양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총 96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영양군이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의용소방대원, 소방공무원, 기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표창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치매 환자 증가 추세 속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 영양군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양군은 치매 환자 전수 관리, 주민 참여형 '치매보듬마을' 운영, 사회적 교류를 돕는 쉼터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매 환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양군이 장구메기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영양 장구메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습지가 위치한 석보면에서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습지의 생태적 가치 보전 및 관리 방안, 지속가능한 활용 방향 등이 논의되었으며,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협력하여 습지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경북형 돌봄 모델 'K-보듬 6000' 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입암어린이집이 경상북도 지정시설로 선정되어 평일 연장 운영, 24시간 긴급 돌봄, 주말 및 공휴일 운영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양군이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식중독 예방, 가격표시제 이행 등 실무 중심의 지침을 전달했으며, 영양군 관계자는 청정 이미지를 담은 음식과 건강한 외식 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영양군이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3회 영양 산나물 전국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26년 4월 17일까지 접수 후 4월 25일 예심을 거쳐 5월 7일 축제 현장에서 본선이 진행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가수 활동 지원 인증서가 수여된다.

영양군에서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스포츠클럽 전국 배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 50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영양군이 산부인과 전문진료가 어려운 지역 여성과 임산부를 위해 안동의료원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월 2회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진료차량을 통해 출산 전후 건강관리 및 일반 부인과 진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며, 지난해 24회 운영에 209명이 이용해 97%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영양군이 낙동강 수질 보전과 수변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26년 주민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에게 총 1억 5천여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2002년 9월 18일 이전부터 수변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영양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1인당 약 32만 원에서 54만 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