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고양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2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며, 의견 제출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6월 1일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가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2만 6천 가구에 총 13억 원 규모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월동난방비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일반 계좌 보유 가구는 직권으로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 이용 가구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