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전북 순창군은 최근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간부 및 계장급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순창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남룡 박사는 현재 양산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재생분야의 현장실무와 이론을 겸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강사로 출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군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청취, 전북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0년에 있을 국토교통부...

순창군이 기초수급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사각 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가구는 전년대비 151가구에서 284가구로 46% 증가하고, 신규책정가구도 84가구에서 108가구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적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올 10월부터 수급자가 일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급자가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받는다. 또한...

순창군은 최근 1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군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군세의 한 세목으로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기와 같아서 주민들이 혼선을 집을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고,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를 진행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소 연면적에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