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금산군이 금산산림문화타운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1km 길이의 '대화의 숲길'을 조성했다. 자연석을 활용하고 완만한 경사로 설계했으며, 안전 시설물 설치와 노면 정비를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산책로를 완성했다. 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산기적의도서관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베이킹 특강을 개최했다. 참여 가족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금산군이 재난 취약계층 187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소방, 가스 분야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가스타이머콕 등 화재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금산군은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산군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4050 남성이 지역 내 핵심 소비층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카드 매출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상권으로는 우체국 사거리와 금산읍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인근이 가장 활발했으며, 금산인삼시장은 가을철 축제 기간에 매출이 급증하고 고령층 유입이 늘었다. 추부면 마전리 상권은 대학가와 교통 요충지 특성상 요식업 비중이 높았다. 금산군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산군이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저수지 기능 강화 및 보수·보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산군장애인복지관에서 2025년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려, 2026년 주요 사업 보고와 복지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들은 복지관 시설을 점검하며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산군이 금산향교 일원의 야간경관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빛을 주제로 개선했다. '함(涵)'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로 향교의 전통과 자연을 조화롭게 녹여내 고즈넉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했다. 총 5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향교와 비호산 유아숲체험원 일대에 조명을 설치했으며, 금산다락원과 비호산 산책로를 연계한 야간 순환형 코스를 선보여 지역 주민들의 야간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금산군이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금산천 무대교 설치공사를 재개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사 계획과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사 기간 중 인근 주차장 통제가 예정되어 있다. 군은 무대교 설치가 보행 동선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산군이 동절기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2곳과 축산물판매업소 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영업허가, 유통기한 관리, 위생교육 등 7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산군이 동절기와 연말을 맞아 금산경찰서, 금산군교육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위반 여부 확인, 유해약물 판매 예방 홍보, 청소년 보호법 준수 안내 등을 포함했으며, 내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산군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어린이·어르신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도로 노면 청소 등을 실시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금산군민 49명과 법인 33곳이 2025년 충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금융우대 혜택을 받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체납 없이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며, 군수는 이들을 추천하고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