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금산군은 11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산군은 지난 10일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벼 신품종 평가회 및 직파재배 현장 교육을 시행했다. 평가회에서는 충남도 육성 벼 신품종(지키미, 다품 등)의 지역 적응성을 확인하고, 직파재배 교육에서는 파종 방식과 관리 기법을 공유하며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군 관계자는 이를 통해 농업인 간 기술 교류 활성화 및 벼 생산성 향상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논코리아, 금산읍 저소득 어르신 100명 대상 장수사진 촬영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