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부여군이 장암면 로컬푸드 집하장에서 에프엔씨플러스와 함께 '파머스161(도안점) 출하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대전 유성구에 개장 예정인 '파머스161(도안점)'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50명의 부여군 출하 농가가 참석하여 출하 시스템 이용 방법, 규정 및 절차, 품질·안전성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았다.

부여군과 백제문화재단은 '나무에 새겨진 비밀'을 주제로 2026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정림사지 일원에서 개최될 '2026 부여 국가유산 야행'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군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백제시대 목간을 중심으로 한 야간 문화유산 축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안내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체험, 프리마켓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이 소개되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여군이 암 진단 및 치료 중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성인 암환자는 최대 3년간 연 300만원, 소아 암환자는 연 2,000만원(백혈병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는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여군이 농가 부담 완화 및 GAP 인증 확대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규·갱신 수수료, 현지 심사 출장비 등을 지원하며, 군에 주소를 둔 GAP 인증 유지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여군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상반기 희망채움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두 사업을 통해 총 92명을 선발하며,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부여군민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능력자다. 사업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부여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변경된 초청 기준(4촌→2촌)과 새로 도입된 관리 앱 사용법을 안내하며, 농가의 효율적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지원하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 대리구매 및 선입금 요구 사기 시도에 대해 관내 업체와 협력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개인 명의로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 및 공공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연락 시 공단 홈페이지 확인 또는 대표번호(041-835-5509)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 부여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부여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정비, 우수사례 발굴 등 규제혁신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충청남도 내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부여군이 2026년도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소득 증대와 미래 농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총 6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등 미래 지향적 신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며, 1월 30일까지 신청받아 2월 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부여군이 아동 성평등 손인형극 '함께하면 더 좋아요!'를 통해 아동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교육을 진행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추진된 이번 공연은 집안일과 놀이에 성별 구분이 없으며 서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여군이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군민들에게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활발하며 오염된 음식물이나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된다.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이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지원되며, 유사 서비스 미수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