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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대상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

AI 요약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아산시 모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160여 명을 대상으로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 멈춰야 하는 방식으로, 빠른 속도와 화려한 외관으로 10대 사이에서 인기지만,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인도나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통사고 사례 동영상 시청, 관련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픽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브레이크 장착 및 안전장치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을 강조했다. 향후 도내 초·중학교를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초등생 대상 픽시 자전거 안전교육 추진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아산시 모산초 6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픽시(Fixie)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픽시(Fixie) 자전거는 바퀴에 브레이크가 설치되지 않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페달을 역방향으로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 멈추는 형태로, 빠른 속도와 화려한 외관 때문에 최근 10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속도가 빠른 데다가 대부분의 이용자가 헬멧 등 안전장치 없이 이용해 충돌 시 위험이 크다.

이에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픽시(Fixie)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도 자치경찰위원회 최권훈 경감은 이날 교통사고 사례를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로 소개해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관련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픽시(Fixie)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지그재그로 주행하거나 무리 지어 이동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나 공동위험 행위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 교통 안전을 위해 도내 초·중학교를 방문해 교통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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