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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맨홀 질식사고, 하도급 금지 무시하고 작업 진행

AI 요약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관로 조사 중 가스 질식 추정 사고로 1명 사망, 1명 의식불명. 하도급 금지 위반, 사전 승인 미준수, 밀폐공간 작업 수칙 미준수 등 계약업체의 과실 드러남. 발주처는 용역 중지 및 계약 해지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협조, 유가족 지원 예정.

인천 계양구 맨홀 질식사고, 하도급 금지 무시하고 작업 진행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 사고개요

- 사고장소: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41(계양IC 인근)

- 발생시간: 2025. 7. 6.(일) 09:22경

- 사고인원: 2명(의식불명 1명, 사망 1명)‘25. 7. 7.기준

‧ 발주기관(공단) → KGT(계약상대자) → 제이테크(하청) → LS산업(재하청)

→ 가온(추정) 재하청 용역 수행 과정 중 사고 발생

※ 사고자: ① 의식불명(LS산업 대표 이ㅇㅇ) 인하대병원 중환자실 입원

② 사망(가온_추정 김ㅇㅇ) 8일 8시 국과수 부검 예정

- 사고내용: 관로 조사를 위한 맨홀 진입 후 사고

- 사고원인: 가스질식 추정 및 보호구 미착용 등

○ 사고자 지원현황

- 사망자 국과수 부검(8일 8시) 후 유가족 장례 지원(안치실, 병원 직원 상주)

- 사망자 유족보상 협의 등 지원(한림병원 8일 13시)

※ 유족 대표,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제이테크, 인천환경공단 배석

- 의식불명 사고자 치료 사항 모니터링 및 환자 가족 지원(인하대병원)

사고자에 대한 최우선 지원

○ 계약업체 위반 내용

- 용역사 하도급 관련

‧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금지사항을 명기하였으나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체결함.

발주처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과업지시서 P.4]

- 지하 시설물 탐사 시 사전 승인 미준수

‧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시․군․구)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을 진행함.

- 밀폐공간 작업 수칙 미준수

‧ 모든 탐사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 및 범위 등의 안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 및 재해방지를 위해 자체 밀폐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제출 후 해당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함.

○ 계약업체 조치계획

- 현재 공단에서는 계약 업체에게 용역 중지를 통보하였으며, 금일 중부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 예정으로, 조사 후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 검토 예정.

-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에 적극 협조 할 예정이며,

유가족, 환자 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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