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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간업체 대기오염도 측정능력 평가

AI 요약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중 광주지역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와 환경영향평가기관을 대상으로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능력을 평가하며, 80점 미만 업체는 재평가 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민간업체 대기오염도 측정능력 평가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7월 중 광주지역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와 환경영향평가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연속 자동측정기 운영능력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이동형 차량에 탑재된 자동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민간업체들의 측정기술 및 장비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측정 항목은 총 6종으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황(SO₂),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된다. 이 물질들은 환경부 지정 환경기준에 따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되고 있다.

평가는 시험방법 숙지, 측정기기 정확도 및 교정 능력, 현장 준비사항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 평가를 맡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점수를 산정한다. 8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을 받고, 미달 시 1회 재평가 기회가 주어진다. 재평가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대기질 조사를 위해 숙련도 평가는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대기오염 관리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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