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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4건 적발

AI 요약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 여름철 염소고기 특별단속 실시 결과 4개 업소 적발…위생 관리 소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사항 적발.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행위 4건 적발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철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A업소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실 및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B업소는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C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D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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