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 실시

AI 요약인천시는 7월 8일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사항, 안전점검 지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교육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8일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점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 및 각 군·구, 위탁기관 체육시설 실무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 강사 3인이 강의에 나서 체육시설 운영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관리 이슈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법 개정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시설·위생·안전 기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해설, 실제 체육시설 안전사고 및 분쟁 사례를 통해 본 법적 책임과 해결방안,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과 등급판정 매뉴얼에 기반한 점검 절차 및 기준 설명, 체육시설 정보관리종합시스템(SFMS)의 PC·모바일앱 활용법 등 현장 적용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이뤄졌다.

교육 참석자들 대부분 "법령 이해와 시스템 활용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됐다", "사례 중심의 설명이 현장 대응력 향상에 효과적이다"라는 등 교육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국 시 체육진흥과장은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은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마련된 안전관리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