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광역시
국강현 광산구의원 기자회견(7월8일),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AI 요약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광주시가 해명했습니다. 회의록 비공개 논란, 위장전입 의혹, 주민동의 범위, 주민대표 구성 및 전문연구기관 선정의 위법성, 광산구청장의 역할 등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일부 비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 외면” 주장에 대해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대부분을 공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일부 비공개 결정하였음.
○ “조직적인 위장 전입으로 수사 진행 중이며 위법성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확인, 주민등록사실조사, 전문기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거주세대를 확인하였으며,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파악된 바 없으나, 현재 광산경찰서에서 수사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임.
○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소 1㎞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서 주민동의 범위는 300m로 제한하여 주민 기망” 주장에 대해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며,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및 전문연구기관 선정 위법” 주장에 대해
⇒ 우리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5개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며, 최적 후보지 확정 이후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삼거동 주민대표 2명을 추가 위촉함.
⇒ 전문 연구기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음.
○ “광산구청장, 구민의 권리 대변 외면” 주장에 대해
⇒ 자원회수시설은 광주 전체를 위한 필수 시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절차 공동 추진(2024.7.)’에 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임.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대부분을 공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일부 비공개 결정하였음.
○ “조직적인 위장 전입으로 수사 진행 중이며 위법성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
⇒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전입세대확인, 주민등록사실조사, 전문기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거주세대를 확인하였으며,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파악된 바 없으나, 현재 광산경찰서에서 수사중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임.
○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소 1㎞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서 주민동의 범위는 300m로 제한하여 주민 기망” 주장에 대해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며, 타 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및 전문연구기관 선정 위법” 주장에 대해
⇒ 우리 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를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5개 자치구에서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며, 최적 후보지 확정 이후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삼거동 주민대표 2명을 추가 위촉함.
⇒ 전문 연구기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음.
○ “광산구청장, 구민의 권리 대변 외면” 주장에 대해
⇒ 자원회수시설은 광주 전체를 위한 필수 시설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절차 공동 추진(2024.7.)’에 합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께 적극 노력할 것임.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