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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구역
AI 요약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의 다양한 기능 융·복합을 위한 '복합용도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융·복합 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건물 용도는 계획으로 정하고 밀도는 기존 용도지역 허용범위에서 결정하며, 단일 용도 비율(최대 70%) 및 주거 용도 비율(최대 50%+α)을 제한한다. 복합용도구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맞는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 복합용도구역
□ (정의)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
□ (대상구역) 융·복합된 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 등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지정 제한
□ (절차)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결정 ☞ 붙임 절차도 참고
□ (토지이용) 건물의 허용 용도는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밀도(건폐율·용적률)는 기존 용도지역 허용범위에서 결정
*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시설 설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시설 설치 등
* 단일용도 비율(최대 70%) 및 주거용도 비율(최대 50%+a) 제한(지침 위임)
□ (적용특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기대효과)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
* 영세 제조업자가 많아 전면 재개발이 곤란하고,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하여 비산업 용도로의 변경도 소극적 → 점진적인 공업지역 복합정비를 위해 복합용도구역 활용
□ (정의)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
□ (대상구역) 융·복합된 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 등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지정 제한
□ (절차) 시도지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고,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결정 ☞ 붙임 절차도 참고
□ (토지이용) 건물의 허용 용도는 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밀도(건폐율·용적률)는 기존 용도지역 허용범위에서 결정
*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시설 설치, 주거지역에 상업지역 시설 설치 등
* 단일용도 비율(최대 70%) 및 주거용도 비율(최대 50%+a) 제한(지침 위임)
□ (적용특례)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기대효과)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직주근접 수요에 부응하는 업무·상업·문화·주거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
* 영세 제조업자가 많아 전면 재개발이 곤란하고,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하여 비산업 용도로의 변경도 소극적 → 점진적인 공업지역 복합정비를 위해 복합용도구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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