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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AI 요약노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입체복합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었던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등을 완화합니다. 또한, 2개 이상 시설을 같은 토지에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 공간 일부만을 활용하는 입체결정을 통해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 복합개발,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복합 조성 등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추진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지정대상·절차)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 시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

□ (토지이용)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거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완화

* (입지제한 시설) 종합의료시설,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폐차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 (입지완화 예시) 전용주거지역에는 체육시설만 허용 → 입지가 제한됐던 종합의료시설도 설치 가능

ㅇ 지방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입지 완화 및 밀도 상향 허용(시행령 위임)

□ (중복·입체결정) 2개 이상 시설을 같은 토지에 설치(중복결정)하거나, 기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 일부만 구획(입체결정) 하여 시설 결정.

□ (중복·입체결정) 도로·철도 지하화 후 상부복합개발, 공공청사-주택-종합의료시설 복합조성 등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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