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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AI 요약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3분기 추가 모집. 8월 4일부터 13일까지 300세대 대상으로 신청 접수.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예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 거주자 신청 가능.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으로 신청, 결과는 8월 18일 시 누리집 발표.

부산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3분기 모집 목표 대비 미신청분 300세대에 대해 추가 모집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다음 자격요건에 맞는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신청시작일(2025.8.4.)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올해 총 1천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 모집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300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8월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18일 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다음 자격요건에 맞는 세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신청시작일(2025.8.4.)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시는 올해 총 1천5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추가 모집 신청 세대 수가 모집 세대 수(300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8월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18일 시 누리집(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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