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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 시작 8월 11일부터 신청… 총 1,099대, 30억 원 규모 지원

AI 요약대전시는 8월 1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총 1,099대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은 6개월 이상 차량 연속 소유 조건이 있으며, 보조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접수 시작
8월 11일부터 신청… 총 1,099대, 30억 원 규모 지원
대전시는 깨끗한 공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올해 2차 접수를 오는 1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8월 1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99대를 대상으로 약 3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1인당 연간 1대에 한해 지원된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며,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전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이나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누리집(www.mecar.or.kr), 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이번 2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대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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