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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꿈나무사랑카드’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AI 요약대전시, 8월 15일부터 다자녀 가정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 완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각종 할인 혜택 제공. 신규 수혜 가구 5천여 가구 증가 예상.

대전시‘꿈나무사랑카드’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8월 15일부터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7월 도입된 이후, 대전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왔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①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 : 모든 자녀 18세 이하)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달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 가구 5,0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우대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참여 현판이 제공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제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대전시청 콜센터(☎042-120)나 각 구청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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