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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세 총 472억 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AI 요약부산시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부산시 주소지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부산시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모바일 앱, 인터넷, ARS, 은행,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교육세 포함) 150만여 건, 472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 및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 건, 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 건, 317억 원(지방교육세 39억 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 세액 및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군 세무부서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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