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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인천시는 8월 26일 '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정하고 시·군·구 합동으로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1,77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 1차 단속에서는 번호판 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 5대, 현장 징수 5천2백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인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26일‘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군·구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세무부서 공무원 50여 명이 협력해 추진하며,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현재 영치 대상 차량 관련 체납액은 1,770억 원(18만 8천6백여 대)으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해당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세금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으로,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현장에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인도명령, 견인 후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제1차 합동단속 추진 결과 번호판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금 및 견인 입고 5대, 현장 징수 5천2백만 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 차량 소유주의 자진납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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