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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납부신청

AI 요약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17일간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3월, 9월)씩 정기부과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1월에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납부신청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17일간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3월, 9월)씩 정기부과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1월에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부담금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납 신청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남양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해당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031-590-4767, 42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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