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상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하천구역 무단점용 및 오염행위 합동 기획단속 실시
AI 요약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수상레저 계류장, 야영장, 골재채취장 등 81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하천구역에 설치된 수상레저 계류장 및 야영장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해당 시설 이용객이 배출하는 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수상레저 계류장, 야영장, 골재채취장 등 81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하천구역에 설치된 수상레저 계류장 및 야영장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해당 시설 이용객이 배출하는 오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하천 무단점용 행위,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오수를 하천으로 무단 배출하여 하천수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하천 무단점용 행위 및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 위반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도민의 식수와 직결되면서 도민 여가 활동의 중요한 장소이기에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하천 무단점용이나 하천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하천구역 내 설치된 불법 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하천 무단 점용 등 4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