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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군

예천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시작

AI 요약예천군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2028년 2월 25일까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등을 다룬다. 신청은 예천군청 행정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예천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시작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6일부터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라,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위원회에서 다루는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이뤄진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광복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및 인권유린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구비해 예천군청 행정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법 개정으로 1·2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다시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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