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천시
김천시,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I 요약김천시가 2026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선정된 예비창업가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의 임차료와 최대 5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창업가가 대상이며, 총 8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김천시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7년 차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예비청년창업가는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 최대 10개월), 리모델링 비용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창업가로, 타 지역 거주자는 최종 선정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 후 최소 2년간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두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사업성을 종합 평가해 총 8명(8개 점포)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7년 차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예비청년창업가는 점포 임차료를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 최대 10개월), 리모델링 비용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창업가로, 타 지역 거주자는 최종 선정 후 30일 이내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선정자는 창업 후 최소 2년간 영업을 유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두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아이템의 창의성·사업성을 종합 평가해 총 8명(8개 점포)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경제정책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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