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고성군
고성군,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처리 사업’ 시행
AI 요약고성군이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총 301동을 대상으로 11억 8천여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2026년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총 301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7동, 주택 지붕개량 14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11억 8,236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고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 또는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거주자께서는 꼭 신청하여 슬레이트 제거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지원규모는 총 301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230동, 비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 57동, 주택 지붕개량 14동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11억 8,236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고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 또는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나 거주자께서는 꼭 신청하여 슬레이트 제거 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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