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천시
부천시,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최대 1,440만 원 지원
AI 요약부천시가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저축 시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이며, 3년 이내 탈수급,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부천시는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다. 만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 중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근로를 지속하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과 이자를 더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다. 만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자격 중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