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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6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진행 중

AI 요약논산시가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3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며,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은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신청은 논산시청 환경과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

논산시, ‘2026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진행 중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조기폐사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등이며, 신청기간 내 정상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5등급 차량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며, 우선순위 기준 30%를 선정한 후 잔여분은 차령(최초등록일자)순으로 선정한다.

현재까지 전체 모집 규모의 절반가량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논산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공통 서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가 수급자여야 인정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공통 서류 외에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 매출액 증빙자료, 근로자 확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모든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또는 신청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고ㆍ고시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논산시청 환경과 대기관리팀(☏041-746-5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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