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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고 창원시에 주소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접수는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18세 이하(2007.3.3. 이후 출생)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이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자격여부 확인을 거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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