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군
태안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
AI 요약태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시 대상 토지는 22만 3091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21% 상승했다.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에 위치하며, 결정된 공시지가는 관련 홈페이지 및 관공서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된다.

태안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728필지 늘어난 총 22만 30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 ㎡당 198만 8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26번지 ㎡당 827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홈페이지,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은 6월 25일까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728필지 늘어난 총 22만 309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 ㎡당 198만 8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26번지 ㎡당 827원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태안군청 홈페이지,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군은 6월 25일까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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