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진천군,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본격 추진… 5년간 최대 250만 원
AI 요약충북 진천군이 결혼 및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자금대출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 총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충북 진천군은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매입, 전세 등)의 기납부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www.j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경순 군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지원 내용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매입, 전세 등)의 기납부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www.j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윤경순 군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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