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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총 241,895필지에 대해 전년 대비 1.05% 상승한 지가가 결정되었으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된다.

보령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895필지이며, 전년 대비 1.05% 상승했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와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해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간 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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