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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5월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원스톱 서비스 제공

AI 요약화성특례시가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화성종합경기타운에 마련된 합동신고센터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로 운영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등 신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센터에는 화성시청 직원, 화성세무서 직원, 신고 도우미 등 최대 7명이 상주하며 정확한 상담과 신고 지원을 제공한다.

화성특례시, 5월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화성특례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화성종합경기타운 2층 2103호(P3 주차장 방면)에 마련되며,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로 운영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돕기 위한 맞춤형 창구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자, 연금소득자 중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자 등이다.

센터에는 화성시청 직원과 화성세무서 직원, 신고 도우미 등 최대 7명이 상주하며, 지자체와 세무서 간 상호 파견을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과 신고 지원을 제공한다.

노종순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은 세무서와 거리가 멀거나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국세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합동신고센터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화성특례시청 콜센터(☎ 1577-4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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